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법인-0183 [법령해석과-955] 선고일 2020.03.30

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,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

질의1)내국법인(이하 ‘A법인’)이 다른 내국법인(이하 ‘B법인’)에 자금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이자 및 회수가 지연되자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질의2)만약 질의1에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A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,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A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,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.

○A법인은 LCD 제조용 유리 운반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사업확장을 위하여 터치윈도우용 강화글라스 사업을 하던 B법인에 수차례에 걸쳐 시설자금을 대여하였고

<B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대여금 회수 현황>

자금대여일

적용

대여금

2011.12.5.

대여

100,000,000

2012.1.4.

대여

400,000,000

2012.3.13.

대여

700,000,000

2012.12.31.

회수

△100,000,000

2013.11.22.

회수

△25,000,000

2013.11.25.

회수

△25,000,000

2016.7.6.

회수

△12,500,000

<A법인과 B법인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서>

금전차용증서

일금: 일억원정(₩100,000,000)

1.상기금액을 연 이자 9%로 약정하고 B법인이 차용한다. 또한 이자는 매월 4일에 지급한다.

2.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도래와 관계 없이 항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여야 한다.

3.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후일을 위하여 본 금전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드립니다.

채권자: A법인, 채무자: B법인 2011년 12월 5일

금전차용증서

일금: 일억원정(₩400,000,000)

1.상기금액을 연 이자 6.9%로 약정하고 B법인이 차용한다. 또한 이자는 매월 4일에 지급한다.

2.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도래와 관계 없이 항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여야 한다.

3.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후일을 위하여 본 금전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드립니다.

채권자: A법인, 채무자: B법인 2012년 1월 4일

금전차용증서

일금: 일억원정(₩700,000,000)

1.상기금액을 연 이자 6.9%로 약정하고 B법인이 차용한다. 또한 이자는 매월 13일에 지급한다.

2.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도래와 관계 없이 항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여야 한다.

3.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후일을 위하여 본 금전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드립니다.

채권자: A법인, 채무자: B법인 2012년 3월 13일

-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2.3.19. B법인이 발행한 주식(발행주식의 10%)도 취득하였으며, A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해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이 됨

○A법인은 대여금의 회수가 지연되자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2015.12.17.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

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

채무발생일: 2012.3.13.

채무종류: 차용금

채무금: 금일십일억원정(₩1,100,000,000)

변제기한과 방법:변제기한은 2026.12.30.까지 변제하며,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각 오천만원정씩을 분할변제하기로 함

이자: 2016년 1월부터 연 6.9%의 비율로 매월 13일에 지급함

지연손해금: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

채권자: A법인, 채무자: B법인 2015년 12월 17일

○이후 B법인은 2019.5.15. 경영악화를 원인으로 폐업하여 A법인은 채권추심기관에 대여금의 추심을 의뢰하였고,

-채권추심기관의 신용조사결과 B법인 소유의 자산은 없으며, 금융기관에 1,166백만원의 채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됨

2. 질의내용

○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성립 전인 2012.3.13. 대여한 금액에 대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2015.12.17.에 작성한 경우

-(질의1)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

-(질의2)2015.12.17.에 재대여한 대여금으로 볼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법인세법 제19조의2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
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[이하 "대손금"(貸損金)이라 한다]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
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채무보증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

2.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

○법인세법 제28조【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】

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.~3. 생략

4.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)

  • 가.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

나.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○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
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

2.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

3.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

4.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

5.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
5의2.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

6.「민사집행법」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

7. 삭제 <2019.2.12>

8.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
9.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[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]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0.~ 13. 생략

○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【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】

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(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